第1〜15巻(356.400円)の続刊として、ソウル◦京畿◦仁川地域を中心に江原道◦忠清道◦黄海道一部地域を含む。今回の判決文は1907年12月23日に制定された『裁判所構成法』による新式裁判所の裁判資料。紛争内容は主に田沓、土地関係、墳墓訴訟、家舎の売買、傳貰、債券◦債務関係、手形、小作及び賭地です。当時の韓国人の社会像と日常慣習が理解でき、韓国の伝統的な法観念と慣行が西洋の近代法と混在して衝突する様子がわかる貴重な資料集。
(目次)국역 한국근대민사판결문 16권 - 대심원(평리원, 고등법원)、국역 한국근대민사판결문 17권 - 공소원、국역 한국근대민사판결문 18권 - 지방재판소、국역 한국근대민사판결문 19권 - 지방재판소、국역 한국근대민사판결문 20권 - 지방재판소、국역 한국근대민사판결문 21권 - 지방재판소、국역 한국근대민사판결문 22권 - 구재판소(경성지방재판소 관할)、국역 한국근대민사판결문 23권 - 구재판소(경성지방재판소 관할)、국역 한국근대민사판결문 24권 - 구재판소(경성지방재판소 관할)、국역 한국근대민사판결문 25권 - 구재판소(공주지방재판소 관할)、국역 한국근대민사판결문 26권 - 영사재판기관(통감부 법무원)、국역 한국근대민사판결문 27권 - 영사재판기관(이사청)、
국역 한국근대민사판결문 28권 - 영사재판기관(이사청)、국역 한국근대민사판결문 29권 - 영사재판기관(영사관)、국역 한국근대민사판결문 30권 - 목록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