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最大規模の韓国書籍専門店が提供する通販サイトです。このサイトに掲載されていない書籍の問合わせも受け付けております。皆様からのご意見・ご感想もお待ちしております。
お問合わせ・ご注文 komabook@komabook.co.jp
Tel:03-3262-6800・6801 Fax:03-3262-6878
カートを見る ヘルプ サイトマップ
書籍 新聞・雑誌 年鑑・統計書類 CD DVD・VIDEO ラジオ 韓国語講座 店舗案内 お役立ち情報 ご意見・ご感想
HOME > 書籍 > 法律 > 商品詳細
カテゴリごとの検索結果
書籍
雑誌・新聞
年鑑・統計資料
該当する情報はありません。
CD
該当する情報はありません。
DVD・VIDEO
タイトル 自治法規意見提示基本事例50選
자치법규 의견제시 기본사례 50선(チチャポプキュウィギョンチェシキボンサレオシプソン)
サブタイトル
価格 ¥4,356(税込)
ISBN 9791129051479
頁数 184
巻数 1
A5
発行日 2023-12-16
出版社 진한엠앤비 (チンハンエムアンドビー)
著者 法制処(ポプチェチョ)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目次)
제1편 입법의 필요성 판단과 입법형식의 선택
1.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자치법규에 재기재해도 되는지
사례1. 상위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사례
2.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사례2.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사례3.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3.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칙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사례4.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례5. 규칙으로 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례6. 규칙이나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례7.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제2편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1.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사례8. 자치사무로 판단한 사례
사례9. 기관위임사무로 판단한 사례
2.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을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지
사례10.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례1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
3.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판단기준은
사례12.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본 사례
사례13.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가 아니라고 본 사례
4.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사례14. 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례15. 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행정규칙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사례16.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행정규칙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6.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하는지
사례17. 법률의 위임이 없으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례18. 법률의 위임이 있으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7.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사례19. 지방의회의 위원회 위원 추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사례20. 지방의회의원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사례
사례2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소요되는 국비 보조사업 등에 대한 예산 계상 신청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사례22. 세입의 일정 비율을 특정 목적으로 지원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본 사례
사례23.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사례
사례24.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을 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등
사례25. 구청장이 특정 지역 내 시장 및 상점가에서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사례

제3편 본칙규정
1. 조례에 상위법령과 다른 정의규정을 둘 수 있는지?
사례26. 조례로 상위법령과 다른 정의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사례
사례27. 자치조례의 경우 법률과 다르게 정의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 사례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해당 여부 판단기준은
사례28.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례29.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례30.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3.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려는 경비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운영비에 해당하는지
사례31. 법령에 운영비 교부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있다고 본 사례
사례32. 법령에 운영비 교부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다고 본 사례
사례33. 조례로 규정하려는 경비가 운영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4.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사례34.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본 사례
사례35.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때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5.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사례36. 사용료 감면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하여 판단한 사례
사례37. 사용료 감면 시 개별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한 사례
6.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존속기한을 조례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
사례38.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사례
7.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사례39. 여유재원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 고 본 사례
사례40.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사례
8.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사례41.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간 통합·운영이 가능하다고 본 사례
사례42.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간 통합·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본 사례
사례43.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례44.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사례
사례45.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없다고 본 사례
9.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탁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 로 규정할 수 있는지
사례46.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사례
사례47. 지방공단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사례
10. 법령의 규정이 없더라도 조례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사례48.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제4편 부칙규정
1. 부칙으로 신법을 소급적용한다는 취지의 적용례를 둘 수 있는지
사례49. 수익적인 성격의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취지의 적용례를 부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사례50.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사례
数量
 
この著者・アーティスト(法制処)には他にもこんな作品があります。

自治法規意見提示基本事例50選
¥4,356(税込)
この出版社・レーベル(진한엠앤비 チンハンエムアンドビー)には他にもこんな作品があります。

農林畜産食品統計年報 2022
¥9,196(税込)

行きたい山 忠北50選
¥7,744(税込)

2021 韓国インターネット白書
¥6,050(税込)

チャットGPT200%活用するプロンプト質問技術
¥6,776(税込)

国家遺産年鑑 2023
¥19,580(税込)


特定商取引法に基づく表記  会社概要  採用情報
Copyright 1962-2006 Koma Book Trading Co.LTD,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