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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医療民事・刑事 訴訟総覧
의료 민사·형사 소송총람(ウィリョミンサヒョンサソソンチョンラム)
サブタイトル
価格 ¥39,600(税込)
ISBN 9788957552834
頁数 1571
巻数 1
A4
発行日 2024-05-20
出版社 법률미디어 (プポリュルメディア)
著者 이창범(イチャンボム)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目次)
제1편의료사고 분쟁과 해법 1
제1장 의료사고 일반(一般)에 관하여 3
제1절 의료사고, 의료과오, 의료소송이란 무엇인가? 4
1. 의의 4
1) 의료행위 4
2) 의료사고 5
3) 의료과오 5
4) 의료분쟁·의료소송 6
5) 오진과 의사의 고의, 과실 6
6) 오진(誤診) 대처법 7
7) 판례 8
2. 특징 17
1) 의료행위의 특징 17
2) 의료과오의 특징 17
3) 의료분쟁·의료소송의 특징 18
제2절 의료사고 발생 시 일반적 대처방법 19
1. 환자 측 19
1) 섣부른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라 19
2) 전문가를 찾아가라 19
3)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데에 온 힘을 다해라 20
2. 의사 측 20
1) 과실이 인정되면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라 20
2) 함부로 진료기록에 손을 대지 마라 21
3) 역시 전문가를 찾아가라 21
4) 환자의 폭력행사 시 적극 대처하라 21
제3절 의사와 환자의 법적 지위 22
1. 의사와 환자의 의료계약상 법률관계 22
1) 의료계약의 의의 22
2) 법적 성질 22
3) 계약상 의사(醫師)의 의무 23
4) 계약상 환자의 의무 24
5) 의무 위반 시 효과 25
2. 의사의 법률상 의무 26
1) 형법상의 주의의무 26
2) 의료법상 의무 26
3. 의사의 설명의무 28
1) 의의 및 기능 28
2) 법적 성질 28
3) 설명의 범위 29
4) 설명의 형식 29
5) 환자의 동의 30
6)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31
7) 설명의무의 면제 31
8) 설명의무에 대한 판례 32
제2장 의료사고와 민사소송 33
제1절 민사상 손해배상의 전체 체계 33
1. 개관 33
2.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민법 제750조 위주로) 34
1) 의사의 과실(주의의무 위반) 34
2) 손해의 발생 34
3) 인과관계 34
4) 주의의무에 대한 판례 35
3. 사용자책임과 이행보조자책임 35
4. 전원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 36
제2절 손해배상의 내용 37
1. 손해의 의의 및 종류 37
1) 재산적 손해 37
2) 정신적 손해 37
2. 의료사고 때문인 사망에 대한 손해의 산정 방법 37
1) 적극손해 37
2) 소극손해(일실이익) 38
3) 위자료 44
4) 신체장애 등급과 노동능력 상실률 45
3.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50
1) 의료사고로 말미암은 전체 손해액의 확정 50
2) 적극적 손해 50
4. 의료사고로 상해를 입을 시 손해배상액의 산정 50
1) 치료비, 개호비(가정병간호비) 51
2) 일실수익 52
3) 위자료 52
5. 손익 상계 53
1) 의의 53
2) 대상 53
6. 과실상계 53
1) 의의 53
2) 피해자의 과실 53
3) 법원의 판단 54
7. 구체적 실례 54
제3절 소송에 의하지 않는 민사 분쟁 해결방법 78
1. 합의(화해) 78
2. 조정 78
1) 조정의 의의 78
2) 법원에 의한 조정 80
3)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80
4)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81
제4절 민사소송 제기 시 알아두어야 할 점 82
1. 주의점 82
2. 진행과정에 따른 소송서류 작성하기 82
1) 환자 측 82
2) 의사 측 83
3. 입증활동의 문제 83
1) 증명책임의 의의 83
2) 증명책임의 완화 83
3) 입증방해의 문제 84
4.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84
제3장 의료사고와 형사소송 85
제1절 형사책임의 전체 체계 85
1. 개관 85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85
1)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업무상 과실) 85
2) 상해, 사망의 결과 85
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6
3. 기타 의료법상의 형사책임 86
1)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86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8조) 86
3)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8조의2) 86
4)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9조) 86
5)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90조) 86
제2절 형사소송 제기 시 알아두어야 할 점 87
1. 주의점 87
2. 형사 절차의 진행 과정 87
1) 수사단계 87
2) 공판단계 88
3) 항소와 상고 88
제4장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 90
제1절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의 개념 90
1. 의의 90
2. 의료배상보험제도의 등장 배경과 현황 90
1) 의료사고에 대한 주요 환경 변화 90
2) 대한의사협회의 의료배상공제조합 91
3)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의 운용현황 91
제2절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내용 93
1. 보상하는 손해 93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93
3. 보상하는 범위 93
4. 보고연장담보기간 94
5. 보상한도액의 설정 95
1) 병원규모에 따른 적절 보상한도액 95
2) 보상한도액의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5
6. 자기부담금의 설정 95
7. 의사와 병원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산출 시 주요 고려 요소 96
제3절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의 개선방안 97
1. 문제점 97
2. 개선방안 97
1) 보험강제가입제도의 도입 97
2) 의료사고의 피해자를 위한 기금 마련 97
제4절 구체적 사고사례로 살펴본 의료배상책임보험 98
제5장 구체적 판례로 살펴본 의료사고 106
제1절 산부인과 106
제2절 신경외과 139
제3절 성형외과 163
제4절 정형외과 179
제5절 흉부외과 207
제6절 신경정신과 222
제7절 마취통증의학과 235
제8절 내과 246
제9절 소아청소년과 259
제10절 안과 272
제11절 치과 283
제12절 비뇨기과 294
제13절 이비인후과 310
제14절 영상의학과 326
제15절 피부과 337
제16절 병리과 345
제17절 응급의학과 357
제18절 약사 관련 366
제18절 기타 371
제19절 형사 관련 판례 381
제6장 의료사고와 관련한 각종 통계 398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2017~2021년) 398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료분쟁 통계자료(2016) 402
1) 신청인 특성현황 402
2) 의료기관 특성 현황 403
3) 사건 특성현황 404
3. 2021년 대법원 사법연감 406
제7장 응급의료관리 409
제1절 응급의료관리 409
1. 목적 409
2. 응급의료관리란? 409
1) 응급증상 409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410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10
제2편의료소송 411
제1장 의료소송 준비절차 413
제1절 의료소송(민사) 절차 및 준비사항 413
1. 원고(환자)의 소장접수 414
2. 소장 제출 법원 416
3. 소장 기재 내용 417
4. 소송구조 417
5. 법원 사무관 등 소장심사 421
6. 피고(의료인)에게 소장부본 송달 422
7. 피고(의료인)의 답변서 제출 425
8. 재판장의 기록검토 및 사건분류 426
9. 재판장의 변론기일 지정 427
10. 준비서면 제출 및 공방(서면에 의한 준비) 428
11. 주장과 증거 정리(준비기일에 의한 준비) 438
12. 집중증거조사기일 438
13. 판결 438
■ 진료기록감정절차에 관한 질의응답 439
제2절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440
1. 개요 440
2. 의료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액의 확정 440
1) 손해액의 산정 440
2) 전체 손해배상금 441
3.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적극적 손해) 441
1) 적극적 손해의 의미 441
2) 치료비 441
3) 개호비(介護費) 441
4) 장례비 442
4. 일실이익 일실 퇴직금 등(소극적 손해) 442
1) 소극적 손해의 의미 442
2) 일실이익 442
3) 노동능력상실률 443
5. 위자료 450
1) 위자료의 의미 450
2) 위자료 청구권자 450
3) 위자료의 산정 450
6.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 비용 451
1) 변호사 선임료 451
2) 인지대 452
3) 송달료 453
4) 증인여비 453
5) 신체감정비 453
6) 기록감정비 및 사실조회비 454
7. 승소 또는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454
1) 승소 시 소송비용 454
2) 패소 시 소송비용 454
8. 형사 고소 및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 454
1)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고소 및 고발 454
2) 고소 및 고발의 원인이 되는 의료행위 455
9. 의료소송(형사) 절차 및 준비사항 456
1) 고소 456
2) 고발 456
3) 고소장 기재사항 456
■ 고소·고발에 관한 질의응답 459
10. 수사단계 및 공소제기 단계 459
1) 경찰의 수사단계 459
2) 검사의 기소(공소제기) 단계 459
3) 기소(공소제기) 이후의 재판 단계 460
제2장 의료소송 서류 작성례 461
[서식]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어깨관절, 인공관절수술 부작용) 461
[서식] 소 장(표지) 467
[서식] 소 장(표지) 468
[서식] 신체감정촉탁신청서 470
[서식] 서송부촉탁신청서 472
[서식] 사실조회신청서 473
[서식] 문서제출명령신청서 474
[서식] 조정신청서 475
[서식] 진단서 476
[서식 예]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출산 중 태아사망, 불법행위책임) 477
[서식 예]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출산 중 사고, 장해발생, 채무불이행책임) 482
[서식 예] 손해배상(의)청구의 소(뇌수술 사고, 공동불법행위) 488
[서식 예]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약물쇼크 사고, 공동불법행위책임) 493
[서식 예]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설명의무불이행, 불법행위책임) 497
[서식 예]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산업재해, 의료과오, 불법행위책임) 501
[서식 예]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설명의무불이행, 불법행위책임) 505
[서식 예]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수술거즈 미제거 상태에서 봉합한 사고) 509
[서식 예]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상해) 513
[서식 예] 업무상과실치상죄(의료사고) 515
[서식 예] 항소이유서(의료법 위반 등) 518
[서식 예]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521
[서식 예]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522
[서식 예]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523
제3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및 중재 524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524
1) 조정 신청 524
[서식] 의료분쟁 조정신청서(환자용) 527
[서식] 조정(중재) 신청서 별지(환자 작성용) 529
[위임장 양식(환자 사망의 경우)] 534
[위임장 양식] 535
[별지] 위임인 목록 536
[서식] 의료분쟁 조정신청서(보건의료기관개설자·보건의료용) 537
[서식] 조정(중재) 신청서 별지(환자 작성용) 540
[의료인(의료기관)용 위임장 양식] 544
2) 조정개시 545
3) 의견진술 545
4) 조정결정 545
5) 배상금결정 545
6) 조정결정의 통지 등 545
7) 동의여부에 대한 통보 545
8) 조정의 효력 546
9) 조정절차 중 합의 546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중재 546
1) 중재신청 546
[별지 제18호서식] 의료분쟁 중재신청서(환자측용) 547
[서식] 중재합의서 550
[별지 제19호서식] 의료분쟁 중재신청서(의료인측용) 551
[별지 제20호서식-신설] 자동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서(법 27조제9항) 553
[붙임2] 조정 참여의사 확인서, 답변서(환자용) 554
[답변서 양식] 555
[열람 및 복사 신청서] 556
[붙임2] 조정 참여의사 확인서, 답변서(보건의료기관용) 557
[답변서 양식(보건의료기관용)] 558
2) 중재절차 559
3) 중재판정의 효력 559
4)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및 취소 559
제4장 의료소송 판례 560
제1절 진단 및 검사단계에서 일어난 사고 560
1. 내과 560
1) 검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560
2) 오진과 잘못된 약물 처방으로 인해 약물 부작용(사망)이 발생한 경우 560
3) 정확한 진단 없이 성급하게 개복 수술을 한 경우 561
2. 산부인과 561
1)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친 경우 561
2)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방치하고 추가 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 561
3) 정확히 진단했으면 대비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경우 562
4)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친 경우 562
5) 오진으로 인해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경우 562
6) 정확히 진단했으면 대비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경우 562
3. 일반외과 563
1) 방사선 사진 오판으로 수술시기를 놓친 경우 563
4. 흉부외과 563
1) 진단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질환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563
5. 마취과 563
1) 정밀한 검사 없이 전신마취를 시행한 경우 563
제2절 진단 및 검사단계에서 일어난 사고 564
1. 산부인과 564
1) 초음파 검사 전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경우 564
2) 진단 및 검사를 하였으나 통상적으로 발견이 어려운 질환인 경우 564
3) 환자의 경미한 증세만으로는 질병의 진단이 어려운 경우 564
2. 내과 565
1) 협의진료 과정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이전 진료 의사의 결과를 믿고 진료한 경우 565
3. 안과 565
1) 후유증 발생기간이 지나 해당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565
4. 구강악안면외과 566
1) 일반적으로 예상 불가능한 증세에 대해 진료하지 않은 경우 566
5. 응급의학과 566
1) 증세의 원인을 찾지 못했으나 의료인의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한 경우 566
6. 신경외과 566
1) 오진을 하였으나 그로인해 사망한 것이 아닌 경우 566
7. 일반외과 567
1) 조기감별이 어려운 질환인 경우 567
8. 결핵과 567
1) 진단 및 검사를 하였으나 통상적으로 발견이 어려운 질환인 경우 567
제3절 진단 및 검사단계에서 일어난 사고 568
1. 소아과 568
1) 환자의 신체적 소인으로 인해 의료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경감된 경우 568
2. 정형외과 568
1) 환자의 특이성으로 인해 의료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경감된 경우 568
제4절 치료 및 처치 단계에서 일어난 사고 569
1. 산부인과 569
1) 조산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69
2) 환자의 치료가 어려운 경우 상급병원으로 옮겨야하는 전원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569
3)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긴 경우 569
4) 태어난 아기가 분만수술 상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 570
5) 분만 중 위험에 노출된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570
6) 오진과 처치 상의 과실이 합쳐진 경우 570
7) 분만수술을 하면서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은 경우 570
8)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과잉 진료를 한 경우 571
9) 의료인의 재량을 넘어선 의료행위가 있었던 경우 571
10) 분만과정에서 태아에게 무리한 압박이 있었던 경우 571
11) 마취 주사 후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 572
2. 정형외과 572
1) 의사가 잘못 처방한 약을 간호사가 주사한 경우 572
2) 산재사고 이후 의료사고로 환자의 증세가 악화된 경우 572
3) 정밀한 검사 없이 마취를 시행한 경우 573
4) 수술 후 마비증세가 일어난 경우 573
3. 내과 573
1) 환자가 간호사를 통해 다른 환자에게 수혈되어야 할 피를 수혈 받은 경우 573
4. 소아과 574
1) 주사 시술 중의 과실과 주사약의 부작용이 합쳐진 경우 574
5. 일반외과 574
1) 수술 직후 마비증세가 발생한 경우 574
2) 적합하지 않은 수술방법을 시행한 경우 574
6. 흉부외과 575
1) 수술 중 환자가 사망한 경우 575
2) 마취 후 수술 중 심장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575
7. 신경외과 575
1) 수술 중 과대 출혈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해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575
2) 의사가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안 한 경우 575
8. 성형외과 576
1) 군인이 군병원에서 수술하다 의료인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 576
9. 안과 576
1) 마취 시술 이후 신경마비가 일어난 경우 576
10. 정신과 577
1) 약물투여 후 약물쇼크가 발생한 경우 577
11. 보건소 577
1) 처방받은 약으로 인해 부작용이 일어난 경우 577
12. 대한적십자사 577
1) 오염된 혈액을 공급받아 환자에게 수혈한 경우. 577
제5절 치료 및 처치 단계에서 일어난 사고 579
1. 신경외과 579
1) 환자의 체질적 특징으로 부작용이 확대된 경우 579
2. 결핵과 579
1) 환자가 처방받은 약제에 대해 특이성이 있었던 경우 579
3. 안과 580
1) 일반 사고와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합쳐진 경우 580
4. 구강외과 580
1) 환자의 체질적 특징으로 부작용이 확대된 경우 580
제6절 간호 및 관리 단계에서 일어난 사고 581
1. 내과 581
1) 간호사가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가 늦어진 경우 581
2) 약물 투여 후 부작용이 있음에도 방치한 경우 581
2. 일반외과 581
1) 환자를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으로 옮겨 환자가 사망한 경우 581
2) 보호자의 요청대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키던 중 사망한 경우 582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방치한 경우 582
4) 간호 소홀로 환자에게 이상이 생긴 경우 582
5) 상급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전원을 지체한 경우 583
3. 흉부외과 583
1) 진료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하여 적절한 관리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83
4. 정형외과 583
1) 주치의가 수련의의 처방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583
5. 정신과 584
1) 환자가 병원에서 투신한 후 생긴 부작용을 비관하여 자살한 경우 584
6. 산부인과 584
1) 의사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채 퇴근한 경우 584
7. 보건진료원 584
1) 주사 후 안전조치 및 관찰이 부족하여 쇼크가 발생한 경우 584
제7절 간호 및 관리 단계에서 일어난 사고 586
1. 신경외과 586
1)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사가 주사한 경우 586
2. 안과 586
1) 수술 후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586
3. 일반외과 587
1) 의료인이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경우 587
제8절 간호 및 관리 단계에서 일어난 사고 588
1. 일반외과 588
1)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환자의 치료중단 및 퇴원 조치를 한 경우 588
2. 신경외과 588
1) 환자의 신중하지 못한 동의가 의료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친 경우 588
제3편의료소송·분쟁 질의응답 589
제1장 일반사항 591
▮ 의료인의 범위 및 의료행위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591
▮ 의료인이 시행해야 할 공중위생 행위란? 593
▮ 의료기사는 무슨 일을 하는지요? 594
▮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의무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595
▮ 조산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무엇인지요? 596
▮ 조산사가 분만을 관장하다가 난 의료사고 책임은? 597
▮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인데, 외국인 환자에게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유의해야 할 사항은? 598
▮ 병원에서 의료사고 보험에 가입하였다며 보험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응해야 하는지요? 600
▮ 침술행위도 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요? 602
▮ 진료기록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지요? 603
▮ 진료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은 어떤 것들 인가요? 604
▮ 의무기록부를 신청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606
▮ 병원에서 진료기록부와 시술 전후의 사진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607
▮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과실은? 609
▮ 산후조리원에서 관리를 받던 중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612
▮ 치료 중 다른 의사에게 의료기관이 양도되었을 경우 치료비의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614
▮ 합의란 무엇이며, 조정이나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616
▮ 합의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는? 617
▮ 의료사고로 합의한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는? 618
▮ 의료사고로 분쟁 시 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는지요? 620
▮ 의료사고로 민사소송을 할 때 환자의 입증책임범위는? 621
▮ 수술할 때 환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622
▮ 산업재해 치료 중 낙상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의 책임은? 623
▮ 입원 시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사전에 습지할 내용은? 625
▮ 수술 시 서약서에 서명한 경우 그 효력은? 626
▮ 의료인의 의료사고가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는? 627
▮ 민원을 제기하자 진료를 거부하면서 퇴원을 종용하는데 대처방법은? 628
▮ 진료실 내ㆍ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630
▮ 의료기관 회전문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은? 631
▮ 치료비 선 결제 후 의료기관이 폐업하였을 때 치료비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633
▮ 가해자의 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은? 634
▮ 배상합의 후 사망이 의사의 치료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 636
▮ 치료 중 사고가 발생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지? 637
▮ 증상발생에 간접사실이 증명될 경우 의료상 과실로 추정 할 수 있는지? 639
▮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다른 병원에 이송치 못한 경우의 과실은? 640
▮ 사고병원과 이를 확대시킨 이송병원 양측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641
▮ 불성실하게 진료한 경우, 위자료의 배상책임은? 643
▮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서 치료 중단의 허용기준은? 644
▮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을 잘못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 646
▮ 법원의 신체감정을 잘못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647
▮ 환자가 외출허가 없이 무단 외출하여 사설치료를 받고 귀원한 후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의 소재는? 648
▮ 의료기관 재직 중 사고를 이유로 병원에서 구상금을 청구한다는데? 650
▮ 입원 중 화장실에서 넘어져 대퇴부가 골절되었을 경우 병원의 과실여부와 그 보상은? 652
▮ 병원 2곳에서 3차례수술 후 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2곳 모두 보상받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을까요? 654
▮ 치매환자가 요양원 침대에서 낙상하여 다쳤을 때 의료중 재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656
▮ 환자가 시술 후 일시적인 후유증에 대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요? 658
▮ 병원직원의 실수로 상병코드를 잘못 입력하여 사보험이 해지되었을 때 처리방법은? 659
▮ 주치의 특진을 신청하였는데 검사비용에도 특진료를 부과 할 수 있는지? 661
▮ 병원에서 사전 설명 없이 비급여 치료 후 비용을 청구하였을 때는? 663
▮ 3개 진료과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원인을 모른다고 합니다. 검사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665
제2장 내과 666
▮ 손목 부위에 약물 주사 후 혈관 손상과 부종이 발생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666
▮ 협심증으로 오진하여 먹지 않아도 될 약물을 복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에 보상 및 이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668
▮ 폐암 증상을 보였는데 진단이 늦어졌습니다. 병원의 책임은? 670
▮ 신장 이식술 후 증상이 악화되어 신장을 적출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요? 671
▮ 신장 질환 환자가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사망하였습니다. 의료과실이 아닌지요? 672
▮ 정확한 진단 없이 개복 수술을 하여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은? 674
▮ 오진과 잘못된 처방으로 사망한 경우 의사의 책임은? 675
▮ 검사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 못들은 경우는? 676
▮ 의사에게 건강진단상의 과오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는? 677
▮ 혈액형검사를 잘못 판독하여 조기 수술 기회를 놓친 경우 병원의 책임은? 678
▮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쓰러져 안면 상처를 입고 치아가 부러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680
▮ 조기에 간세포암을 발견하지 못하여 치료기회를 놓쳐 사망하였습니다. 의료과실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681
▮ 병원에서 환자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수면 위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방법이 있나요? 682
▮ 환자가 담낭염 수술지연과 수술시간 초과로 사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683
▮ 뇌수막염을 급성 인후염으로 오진하였습니다. 진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684
▮ 뇌경색 치료기회를 놓쳐 영구적인 신체 장애자가 되었어요. 685
▮ 위암 수술 후 암 전이 사실을 진단하지 못하였습니다. 제때에 발견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687
▮ 위급환자가 병원의 기계 오작동으로 산소공급을 받지 못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병원의 책임은 없는가요? 689
▮ 대동맥류를 폐암으로 진단하여 수술시기를 놓쳐 사망하였습니다. 의료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690
▮ 대장 내시경 검사 중 직장부위 10cm 천공이 발생하였습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691
▮ 객혈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병원의 의료행위가 적절한지요? 692
▮ 3차례의 내시경 검사에서 약물 과다투여로 저산소혈증이 생겼습니다. 의료행위가 부적절했던 것은 아닌지요? 693
▮ 당뇨 환자에게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695
▮ 경피세침흡입 생검 후 후유증이 발생했습니다. 의사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697
▮ 병원의 소홀한 환자관리로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에 감염되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698
▮ 감기 약을 복용하고 나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였습니다. 699
▮ 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을 받고 나서 췌장염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상이 가능한지요? 700
▮ 급성 편도염으로 정맥주사를 맞고 혈전정맥염이 발생하였습니다. 해결 방법은? 701
▮ 위암 3기를 위염으로 진단하여 치료가 지연되었습니다. 병원에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703
▮ 감기 증상으로 엉덩이 부위에 주사를 맞고 주사부위에 멍이 생겼습니다. 704
▮ 맹장 진단 지연으로 복막염이 발생된 경우의 책임은? 705
▮ 암이라고 수술했는데, 암이 아닐 경우의 보상은? 707
▮ 쯔쯔가무시병을 진단하지 못한 경우의 병원의 책임은? 709
▮ 수술 후 혈압약을 처방하지 않아 뇌경색이 발생되었을 때 의료기관의 책임여부는? 711
▮ 항생제 부작용으로 혈소판감소증이 발생된 경우는? 713
▮ 대장 내시경검사 중 대장천공이 발생된 경우의 대처방법 및 손해배상은? 715
▮ 단순 복통 진단 15일 후 다른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의 배상청구는? 716
▮ 폐암을 비염 및 기관지염으로 오진하였을 때 의원의 책임과 보상여부는? 718
제3장 소아청소년과 720
▮ 수액바늘 교체과정에서 피부에 상처가 발생하였습니다. 720
▮ 수액투여 중 피부 유입으로 부종이 생겼습니다. 722
▮ 원시신경외배엽 종양을 진단하지 못하였습니다. 723
▮ 급성 충수염을 오진하여 복막염으로 진행되었습니다. 724
▮ 서혜부 탈장 수술 후 고환염전이 발생되었습니다. 726
▮ 고열에 대한 처치 지연으로 열성경련이 발생하였습니다. 728
▮ 소아과에서 BCG 예방 접종 후 흉터가 남았습니다. 730
▮ 감기 증상에 대한 처방 오류로 저체온증이 발생하였습니다. 732
▮ 모세기관지염으로 오진하여 폐렴 증상을 악화시켰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734
▮ 미숙아망막증 치료시기를 놓쳐 시각장애인이 된 경우 대처방법은? 736
▮ 정맥주사 부위에 화상으로 인한 괴사가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738
제4장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740
▮ 여성형 유방 수술 후 피부괴사가 생겼습니다. 740
▮ 담낭 제거 수술을 위해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한 후 뇌경색이 발생하였습니다. 741
▮ 척수종양 제거술 후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743
▮ 담낭절제술 후 탈장이 발생하였습니다. 744
▮ 치핵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하여 재수술했습니다. 745
▮ 장파열 환자를 응급실에서 귀가조치 하였습니다. 747
▮ 하지정맥류 수술 후 신경손상이 의심됩니다. 748
▮ 위암수술 후 복강내 출혈과 문합부에서 누출이 발생하였습니다. 749
▮ 신장이식술 후 폐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 750
▮ 방사선 사진 오판으로 수술시기를 놓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는? 751
▮ 당뇨성 발가락 궤양이 악화되어 족부를 절단하였을 경우 병원의 책임은? 752
▮ 치질 수술 후 항문 협착이 발생되어 배변이 어렵게 된 경우의 책임은? 754
▮ 감상선암 수술 후 암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책임은? 755
▮ 담낭절제술 후 담도파열로 패혈증이 발생하였을 경우 병원의 과실은? 757
▮ 내치핵 치료 중 다른 병원에서 직장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의 오진여부는? 759
▮ 외국 환자가 간이식술 후 합병증이 발생되었을 경우는? 761
▮ 프로포폴 마취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병원의 책임은? 762
▮ 정맥주사를 맞은 후 손목감각이 이상해졌을 경우 병원의 과실정도는? 764
▮ 수술 봉합부위 파열로 재수술을 받았는데 진료비를 내야 하는지요? 766
▮ 치질수술 후 변실금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의 책임은? 768
▮ 진단과정에서 발견치 못한 질환으로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의 과실은? 770
▮ 식도암 수술 후 식도천공이 발생되었을 경우의 대처방법은? 771
▮ 하지정맥류 수술 후 폐색전증으로 일상 활동이 어려울 경우 대처방법은? 773
▮ 대동맥판막협착증 시술 후 급성심정지로 사망하였을 경우 병원의 과실유무와 배상범위는? 775
▮ 심장수술 후 부정맥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의 대처방법은? 777
▮ 뇌동맥류 수술 중에 출혈이 발생되어 뇌사상태에 빠졌을 경우 병원의 책임은? 779
▮ 모야모야병에 대한 치료 지연으로 환자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병원의 책임은? 781
▮ 척추측만증 수술 직후 양측 발목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의 대처방법은? 783
▮ 초기 뇌경색 증상을 간과하여 식물인간인 상태가 된 경우의 대처방법은? 785
▮ 경추수술 후 발음이 잘 안될 때 병원의 책임여부는? 787
▮ 경추손상 환자에게 음식물 섭취를 강요하여 결국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사망하였을 때 책임은? 789
▮ 암을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수술만 하였을 경우 병원의 책임은? 791
▮ 뇌경색 진단이 늦어져 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취해야 할 조치는? 793
▮ 뇌수술 후 뇌감염으로 좌측 편마비가 발생되었을 경우 병원의 책임여부는? 795
▮ 의료관광 환자의 치료비 환불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797
▮ 유선제거술을 받았으나 일부 유선이 남아있을 경우의 대처방법은? 799
▮ 광대뼈 축소술 후 입이 삐뚤어졌을 경우는? 801
▮ 비의료인으로부터 쌍꺼풀 수술을 받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의 피해구제 방법은? 803
▮ 쌍커풀 수술 후 안검하수가 발생한 경우의 대처방법은? 805
▮ 지방흡입술 후 근육이 손상되어 재수술하고자 하는데 배상청구범위는? 807
▮ 코 성형수술 후 보형물 제거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809
▮ 가슴 지방이식술 후 염증이 발생하였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810
제5장 정형외과 811
▮ 우측 슬관절 전치환수술을 받은 후 족저부 경골 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811
▮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 및 낭종인데 정상부위인 좌측 슬관절 관절경 수술을 하였습니다. 813
▮ 척추협착증 및 수핵탈출증으로 수술 후 하반신 마비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814
▮ 엉덩이에 주사를 맞은 후 피부가 괴사되었습니다. 815
▮ 좌측 발목골절 수술 후 괴사가 발생되어 3차례 재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발목을 절단하였습니다. 816
▮ 척추 수술 후 오른쪽 다리에 감각이 없습니다. 817
▮ 손가락 부목 처치 후 뼈가 정상적으로 붙지 않았습니다. 819
▮ 인공관절 수술 후 MRSA균 감염이 되었습니다. 820
▮ 우측 손목 양성척골변이로 척골 단축수술을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어 다시 자가 골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821
▮ 경추 추간판제거 및 금속판 고정술 후 수술부위에 감염에 의한 농양과 척수병증이 발생하였습니다. 822
▮ 우측 어깨 견봉돌기골절 및 견봉쇄골탈구 등으로 인조인대식립 수술 후 2개월 만에 인대가 다시 끊어졌습니다. 823
▮ 관절강내 주사를 맞은 후 탈모가 생겼어요. 824
▮ 척추관협착증 수술 후 혈종에 의한 마비증상이 생겼습니다. 825
▮ 우측 발 무지외반증으로 절골 수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826
▮ 좌측 5수지 신전건 파열로 건봉합술을 받았으나 건 재파열 및 봉합부위에 농양까지 발생하였습니다. 827
▮ 절개배농술 후 헤모박 기능이상으로 누수가 되었습니다. 829
▮ 팔꿈치 탈골을 발견하지 못하여, 뒤늦게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830
▮ 견부 회전근개 파열로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척골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831
▮ 고관절 골절로 수술 받은 후 정맥혈전색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832
▮ 물리치료 중 발 뒷꿈치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834
▮ 어머니가 골절 수술 후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셨습니다. 835
▮ 고관절 수술 중 좌골 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836
▮ 수지절단 수술을 위해 마취제를 투여한 후 심정지가 발생하였습니다. 837
▮ 퇴행성 슬관절염으로 인공관절치환술 후 MRSA감염으로 사망하였습니다. 838
▮ 고관절 골절로 금속고정수술을 받은 1년 후 금속 고정물 손상으로 인공관절치환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839
▮ 도수치료 후 늑골 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841
▮ 요골골절로 핀 고정 수술 후 부정유합 및 손가락 저림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842
▮ 아킬레스건염에 스테로이드 주사치료 하여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843
▮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 받은 후 감염성 관절병증이 발생하였습니다. 845
▮ 경막외신경차단술 후 세균성 뇌수막염 발생하였습니다. 846
▮ 물리치료 중 화상이 발생되었습니다. 848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중 낙상으로 손목 인대파열 되었습니다. 849
▮ 경추 수술 후 호흡 곤란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850
▮ 혈액 검사 후 정중신경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852
▮ MRI 검사를 위한 진정 마취제 투약 중 속도 조절 미흡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였습니다. 854
▮ 도수치료 후 추간판이 파열되었습니다. 856
▮ 무릎 통증으로 수술 후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였습니다. 858
▮ 내고정물 제거 수술 후 핀 제거 실패 및 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860
제6장 산부인과 861
▮ 제왕절개로 분만 후 계속되는 출혈로 인해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자궁을 절제하였습니다. 861
▮ 사전 설명 및 동의하지 않은 수술로 나팔관 절제, 방광질누공 등 합병증이 발생하였습니다. 863
▮ 수술 지연으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한 경우의 책임은? 864
▮ 제왕절개수술 후 임산부를 방치하여 사망케 한 경우 866
▮ 기형아임을 발견치 못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868
▮ 임신중독증을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친 경우 병원의 책임은? 870
▮ 거대아를 잘못 진단하여 대비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871
▮ 계류유산을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친 경우, 병원의 책임은? 872
▮ 자궁외 임신을 오진으로 인해 필요 없는 수술을 받은 경우의 책임은? 873
▮ 분만 중 의사가 정확히 진단했으면 대비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경우의 과실은? 874
▮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방치하고 사망한 경우 책임은? 875
▮ 루프제거 후 요실금이 발생되었을 경우의 대처방법은? 876
▮ 자궁외 임신을 진단하지 못하였을 경우 병원의 책임은? 877
▮ 제왕절개 분만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했을 경우의 대처방법은? 879
▮ 자궁암수술 중 방관손상으로 배뇨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의 보상여부는? 881
▮ 이송이 늦어져 아기에게 뇌손상이 발생된 경우 병원의 책임여부는? 883
▮ 질분비물 검사 중 처녀막이 손상되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885
▮ 분만과정에서 아기는 어깨골절, 저는 항문이 파열되었을 경우의 대처방법은? 886
▮ 제왕절개술 후 출혈이 지속되어 재수술을 받았는데 병원의 책임은? 887
▮ 기형아 검사는 정상이었으나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병원에게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889
▮ 분만 중 조치미흡으로 아이에게 뇌손상이 발생되었는데 병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891
▮ 제왕절개 분만 후에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했을 경우 병원의 책임은? 893
▮ 검사결과 정상이었는데 6개월 뒤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을 경우 병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895
▮ 동네 병원에서는 정상이었는데, 큰 병원에서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897
제7장 피부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898
▮ 보톡스 시술 후 어지럼증과 구토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898
▮ 프락셀레이저 흉터제거술 후 흉터가 더욱 깊어졌을 경우 병원의 책임 및 손해배상범위는? 900
▮ 다리 레이저 시술 후 색소침착과 흉터가 남았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902
▮ 피부미용실에서 피부 관리 중, 화상을 입었을 때 피해구제 방법은? 904
▮ 얼굴 제모시술 후 화상을 입었을 경우 피해보상방법은? 906
▮ 지방분해술 후 염증과 피부괴사가 발생된 경우는? 908
▮ 필러시술 후 피부가 괴사된 경우 피해보상 방법은? 910
▮ 음경 이물질 제거 수술 후 음경이 괴사되었습니다. 912
▮ 전립선 수술 후 요로감염이 발생된 경우 피해사실 규명은? 914
▮ 방광염 입원치료 중 염증으로 신장기능이 상실된 경우 병원의 책임은? 916
▮ 전립선암 완치판정 후 암이 전이되어 사망하였을 경우 병원의 책임은? 918
▮ 정관수술을 2차례 받았는데 임신이 된 경우 책임은? 920
▮ 중이염 수술 후 진물이 나고 청력이 나빠졌습니다. 922
▮ 이소골성형술 후에 얼굴근육이 마비된 경우 병원의 책임 여부는? 923
▮ 식도암 수술 후 수술부위 봉합이 풀려 악화된 경우 대처 방법은? 925
▮ 편도선수술 후 쉰 목소리가 지속될 때 병원의 책임은? 927
▮ 코골이수술 후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된 경우 대처방법은? 929
제8장 안과, 치과 931
▮ 수술과정 중 문제가 생겨 시력상실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931
▮ 무리한 교정으로 어지럼증이 발생되었었으나 재수술시기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933
▮ 렌즈삽입술 후 동공마비로 인하여 재수술을 받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935
▮ 라식수술시 양안을 반대로 시술하였을 경우 의사의 책임 여부? 937
▮ 라식수술 후에 원추각막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사의 과실은? 939
▮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이 발생하였을 때 병원의 과실은? 940
▮ 임플란트 시술 후 얼굴부위에 감각이 소실되었습니다. 942
▮ 임플란트 시술 후 입 주위의 감각이 소실되었을 경우 시술 잘못여부는? 944
▮ 임플란트 시술과정에서 비의료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시술하거나 참여한 것으로 의심이 될 때 의료중재원에 조정 접수 가능여부는? 946
▮ 설명이 미흡하였던 치료에 대한 항의가 심한 경우 대처 방법은? 948
▮ 치과치료 후 발치한 금니를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는? 950
▮ 과잉진료로 인한 치료비 환불과 행정처분을 바라는 경우는? 952
▮ 임플란트 식립 후 치아가 잘 맞지 않아 불편한 경우 대처방법은? 954
▮ 치아 발치 후 안면마비가 발생되었는데 병원에서 배상책임을 없다고 한 경우는? 955
▮ 교정치료 완료후 임플란트 시술이 불가능하다는데 대처할 방법이 없나요? 957
▮ 신경치료 후 급성부비동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대처할까요? 959
▮ 치아뿌리에 시술기구 일부가 잔존해 있는데 조정신청이 가능한지요? 961
▮ 설명도 없이 치아를 갈아버렸을 경우 의사의 과실은? 962
제9장 정신겅간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약제과 964
▮ 조현병으로 병원 입원 중 자살하였습니다. 964
▮ 폐쇄병동의 창문에서 추락하여 척추가 부러졌는데 합의해야 하는지요? 966
▮ 정신과 병동 내 다른 환자가 준 음식물을 먹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병원의 책임은? 968
▮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후 사망하였을 때 대처방법은? 969
▮ 정신병원 내 독실로 옮겼는데, 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처리방법은? 971
▮ 디스크 조영술 후 농양이 발생하였습니다. 973
▮ 병원에서 정밀한 검사 없이 전신마취를 시행한 경우의 책임소재는? 975
▮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에 대해서 병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976
▮ 리도카인 투여 후 IMS시술 중 심정지가 발생된 경우 대처방법은? 977
▮ 정확한 확인 없이 봉합을 하여 나중에 봉합부위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의사의 책임은? 979
▮ 진료거부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의 책임은? 981
▮ 급성심근경색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여 사망하였습니다 983
▮ 진단 잘못으로 의식불명상태가 된 경우 병원의 책임은? 985
▮ 뇌종양 진단이 늦어져 수술이 힘든 경우 의사의 책임은? 987
▮ 조영제 투약 위해 정맥 주삿바늘 삽입 후 신경병증이 발생하였습니다. 989
▮ CT촬영 중 쇼크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된 경우 책임 소재여부는? 990
▮ 처방전의 용량과 다르게 조제되어 뇌경색이 발생하였습니다. 992
▮ 약국에서 처방한 한약복용 후 독성간염이 생겼습니다. 993
▮ 약제부작용인 스티븐스존슨증후군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대처방법은 무엇입니까? 995
▮ 처방과 다른 당뇨약이 조제되어 이를 복용한 후 저혈당 쇼크가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지요? 997
제10장 진단검사의학과 999
▮ 대장 내시경 검사 중 대장 부위 천공이 발생되었습니다. 999
▮ 대장 내시경 검사 전 장 세척제 복용 후 쓰러져 치아가 파절되었습니다. 1000
▮ 흉부 촬영 결과 판독 오류로 폐암이 늦게 진단되어 초기 치료 시기를 놓쳤습니다. 1001
제11장 재활의학과 1003
▮ 병원내에서 휠체어 이동 중에 낙상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 1003
▮ 뇌경색을 뇌출혈로 진단하였습니다. 1005
▮ 물리치료 중 다리가 골절된 것 같습니다. 1006
제12장 한방과 1007
▮ 습식부항 치료 후 균에 감염되었습니다. 한의원의 잘못된 부항치료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요? 1007
▮ 뜸 시술 후 시술부위에 화상이 생겼어요. 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1009
▮ 침 시술 후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법은 없는지요? 1011
▮ 한약복용 후 급성간염이 생겼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012
▮ 한약복용 후 건선이 악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1014
▮ 한방 물리치료 받던 중, 화상을 입었는데 누구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요? 1015
▮ 다이어트 한약 복용 후 간기능에 이상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1017
▮ 한방 뜸 치료를 받다가 화상을 입었을 경우 보상방법은? 1019
▮ 무릎에 침을 맞은 후 화농성 관절염이 생겼는데 병원의 책임여부는? 1021
▮ 구안와사 치료 후 턱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피해보상은? 1023
▮ 침 맞은 후 기흉이 발생되었을 때 대처방법은? 1025
▮ 침을 맞은 후 신경부종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보상 방법은? 1027
제4편의료관련 법규와 판례 1029
의료법 1031
[시행 2024. 8. 1.] [법률 제19818호, 2023. 10. 31.,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령 1074
[시행 2023. 11. 20.] [대통령령 제33875호, 2023. 11. 17.,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1092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35호, 2024. 1. 16.,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시행령 1108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16호, 2023. 9. 12.,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 응급의료법) 1118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70호, 2024. 1. 30.,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응급의료법 시행령) 1146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90호, 2024. 2. 6., 일부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의료분쟁조정법) 1156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4호, 2023. 12. 29., 일부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1170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900호, 2023. 12. 5.,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1178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90호, 2024. 1. 23.,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1223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57호, 2023. 9. 26., 일부개정]
검역법 1245
[시행 2024. 5. 21.] [법률 제20323호, 2024. 2. 20., 일부개정]
검역법 시행령 1260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타법개정]
혈액관리법 1263
[시행 2023. 6. 22.] [법률 제18626호, 2021. 12. 21., 일부개정]
보건의료기본법 1274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16호, 2024. 2. 6., 일부개정]
의료기기법 1283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20호, 2024. 2. 6., 일부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의료기사법) 1323
[시행 2020. 12. 15.] [법률 제17643호, 2020. 12. 15.,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1332
[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25호, 2024. 2. 20.,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1348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24호, 2024. 2. 20.,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1388
[시행 2024. 3. 29.] [보건복지부령 제988호, 2023. 12. 28., 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407
[시행 2023. 6. 22.] [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일부개정]
구강보건법 1437
[시행 2024. 3. 29.] [법률 제19292호, 2023. 3. 28., 일부개정]
지역보건법 1443
[시행 2024. 7. 3.] [법률 제19903호, 2024. 1. 2., 일부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약칭: 농어촌의료법) 1452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26호, 2024. 2. 20., 일부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1459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13호, 2024. 1. 23., 일부개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약칭: 에이즈예방법) 1491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결정법) 1497
[시행 2022. 3. 22.] [법률 제18627호, 2021. 12. 21., 일부개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1509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717호, 2023. 9. 14., 일부개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약칭: 전공의법) 1513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30호, 2024. 2. 20., 일부개정]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1519
[시행 2022. 4. 19.] [보건복지부령 제881호, 2022. 4. 19., 일부개정]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약칭: 간호조무사등규칙) 1524
[시행 2024. 2. 26.] [보건복지부령 제999호, 2024. 2. 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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