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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大韓民国憲法全史 私たちの目で慎重に見た憲法制定のための熾烈な旅程
대한민국 헌법전사 우리 눈으로 꼼꼼히 살펴본 헌법 제정을 위한 치열한 여정(テハンミングクホンポプチョンサ ウリヌヌロコンコミサルピョボンホンポプチェジョンウルウィハンチヨルハンヨジョン)
サブタイトル
価格 ¥11,858(税込)
ISBN 9791192404288
頁数 576
巻数 1
B5
発行日 2023-01-31
出版社 솔과학 (ソルグァハク)
著者 허완중(ホワンジュン)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大韓民国憲法史の主人公である民が客体ではなく主体としてどのように大韓民国を造って国の主人になったかに注目する。民の観点から大韓民国臨時憲章を作るまでの様々な試みと努力の痕跡を追跡する。大韓民国憲法はもちろん、大韓民国臨時政府憲法も我々自身が作った。
特に1919年4月11日に制定された大韓民国臨時憲章は、国民の基本権を保障し、権力を分立した明白な近代的意味の憲法である。さらに、大韓民国臨時憲章は世界で初めて民主共和国を規定した。したがって、我々が大韓民国臨時憲章をどのように作ったのかを明らかにする必要性がある。専制君主国である大韓帝国が1910年8月29日、日本に併合されてから10年にもならずに君主制を否定する共和国原理に基づく憲法をどのように作れたのだろうか。このような疑問を解消するための旅程が憲法全史研究である。

(目次)
제1장 대한민국 헌법사의 출발점
Ⅰ 헌법사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헌법사의 출발점
Ⅱ 대한민국 헌법사 연구의 문제점
Ⅲ 헌법사 출발점 인정 기준
1. 인정 기준으로서 근대적 의미의 헌법
2. 근대적 의미의 헌법의 구성요소
Ⅳ 헌법사의 출발점에 관한 구체적 검토
1. 과정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사
2. 3·1 혁명(1919년) - 임시정부 수립의 직접적 계기 3. 대동단결선언(1917년) - 국민주권의 명시적 선언 4. 대한광복군정부(1914년) - 최초의 망명정부 _
5. 신민회(1907년) - 공화제 수립 목표
6. 대한국 국제(1899년) - 흠정헌법 제정
7.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 상하합작의 개혁
8. 홍범 14조(1894년)
9. 동학농민혁명(1894년) - 아래로부터의 개혁
10. 갑신정변(1884년) - 위로부터의 개혁
11. 흥선대원군 집권(1864년) - 복고적 개혁
12. 영·정조 시대 - 신분 해방 시작
13. 소결 _71

제2장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사적 관계와 그 의미
Ⅰ 대한제국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Ⅱ 일제와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한 대한제국
Ⅲ 국외 망명정부 건설 제안
1. 공립협회와 대한인국민회 그리고 무형국가론
2. 공화제 수립 목표 - 신민회
3. 국외 망명정부 구상 - 13도의군
Ⅳ 최초의 국외 망명정부
Ⅴ 광무 황제(고종)의 국외 망명 도모
Ⅵ 국민주권원칙 확립
Ⅶ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Ⅷ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 성격
1. 망명정부와 임시정부의 의의
2.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망명정부인가?
Ⅸ 대한민국의 대한제국 계승 여부
1. 경술국치 이후 대한제국의 존속 여부
2.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관계
Ⅹ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3장 공동체 개념으로 바라본 대한민국 헌법사
Ⅰ 주체에 소홀하였던 대한민국 헌법사 연구
Ⅱ 권력의 객체에서 벗어나려고 한 인민
1. 인민의 개념
2. 인민의 헌법적 의미
3. 대한민국 헌법사에서 인민의 탄생
Ⅲ 정치의 주체가 되고자 한 시민
1. 시민의 개념
2. 시민의 헌법적 의미
3. 대한민국 헌법사에서 시민의 탄생
Ⅳ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주체로서 민족
1. 민족의 개념
2. 민족의 헌법적 의미
3. 대한민국 헌법사에서 민족의 탄생
Ⅴ 국가의 진정한 주인으로 진화하는 국민
1. 국민의 개념
2. 국민의 헌법적 의미
3. 대한민국 헌법사에서 국민의 탄생
Ⅵ 끊임없이 진화하는 공동체

제4장 중요사항별로 살펴본 대한민국 헌법전사
Ⅰ 근대적 헌법 제정 이전과 이후를 이어주는 헌법전사
Ⅱ 헌법문서 _1901. 헌법문서의 의의
2. 혁신정강 14조
3. 12개 폐정개혁 안
4. 홍범 14조
5. 헌의 6조
6. 국태민안 칙어
7. 대한국 국제
8. 성명회 선언서
9. 대동단결선언
10. 2·8 독립선언서
11. 3·1 독립선언서
12. 대한독립선언서
13.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14. 소결
Ⅲ 국호
Ⅳ 공화국
Ⅴ 주권
Ⅵ 국민
Ⅶ 국가영역
1. 연해주
2. 녹둔도
3. 대마도
4. 거문도
5. 용암포
6. 간도
7. 독도
8.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고유영토
Ⅷ 자유와 평등
Ⅸ 망명정부 혹은 임시정부 수립
Ⅹ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쌓아올린 헌법전사

제5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본 대한민국 헌법전사
Ⅰ 대한민국 헌법사의 시작
Ⅱ 복고적 개혁
Ⅲ 하향적 개혁
Ⅳ 상향적 개혁
1. 동학농민혁명
2. 갑오개혁
Ⅴ 상하합작의 개혁
Ⅵ 보수의 반동
1. 광무개혁
2. 대한제국 정부 소멸
3. 미주에서 피어오르는 공화주의의 싹
4. 국내의 애국계몽운동
Ⅶ 대일 전쟁의 시작과 망명정부 및 임시정부 수립 시도
1. 망명정부 건설 시도
2. 임시정부 수립 시도 Ⅷ 공화국 건설
1. 국민주권 이론 확립 - 대동단결선언
2. 3·1 독립선언
3.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Ⅸ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헌법전사

연표

헌법문서
1. 혁신정강 14조(1882년 12월)
2. 폐정개혁안(1894년)
3. 대조선 개국 503년 6월 28일 의안(1894년 7월 30일)
4. 홍범 14조(1895년 1월 7일)
5. 헌의 6조와 조칙 5조(1898년)
6. 중추원 신관제(1898년 11월 2일)
7. 국태민안 칙어(1898년 11월 26일)
8. 대한국 국제(1899년 9월 21일)
9. 고종 성명(1906년 1월 29일)
10. 권황제아령파천소(1910년 7월 28일)
11. 성명회 선언서(1910년 8월 23일)
12. 대동단결선언(1917년 7월)
13. 2·8 독립선언서(1919년 2월 8일)
14. 3·1 독립선언서(1919년 3월 1일)
15. 대한독립선언서(1919년 3월 11일)
16. 조선민국임시정부조직 포고문(1919년 4월 10일) / 17. 조선공화국임시헌법(1919년 4월 10일)
18.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년 4월 11일)
19. 필라델피아 총대표회 종지(한국인의 목표와 열망)(1919년 4월 15일)
20. 신한민국 정부 선언서(1919년 4월 17일)
21. 한성정부 국민대회취지서(1919년 4월 23일)
22. 대한공화국 헌법요강(the main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n Republic)(1919년 8월 25일)
23. 대한민국 임시헌법(1919년 9월 11일)
24. 순종 황제의 유조(1926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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